해외국적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셨고, 해외국적 취득전 연장신청을 하셨다면, 병역기피 의도가 보인다는 다른 정황 증거 나 관련 서류가 없으시다면, 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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