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로 검색해서 들어가십시요. 초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라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져 있습니다.
대졸이상의 학력이시고 미국시민권자가 남편이시라면 그정도는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를 읽고도 이해못하고 준비를 못한다면 당연히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