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동반자녀의 나이가 21세미만일경우 자녀의 신분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면 됩니다. 학생신분이나 종교비자 동반자신분 모두 상관없이 합법적읹 체류신분ㅇ늘 유지하고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F-1 학생의경우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거주민 학비혜택 규정은 주정부나 학교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직접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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