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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2 에서 F-1 으로 변경시에...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조회1,683 공감0 작성일8/15/2013 4:29:03 AM
안녕하세요?

부모(R-1) 와 함께 2년 동안 R-2 로 있다가 대학을 가기 위해 F-1 으로 변경했을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F-1으로 변경 상태)도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가 2년 동안 세금을 냈어도 일단 F-1 으로 신분을 변경하면 등록금

혜택은 (인스테이트)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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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3 9:11:5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동반자녀의 나이가 21세미만일경우 자녀의 신분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면 됩니다. 학생신분이나 종교비자 동반자신분 모두 상관없이 합법적읹 체류신분ㅇ늘 유지하고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F-1 학생의경우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거주민 학비혜택 규정은 주정부나 학교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직접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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