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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Hawaii 아이디m**m**ki****
조회1,296 공감0 작성일8/14/2013 9:58:58 PM
추가 질문합니다.


영주권자인 남자랑 결혼 예정인데, 남자친구가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하려면

먼저 저희 둘이 한국 구청에 혼인 신고를 하고

i-130를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절차를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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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3 9:13: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결혼신고하시고 배우자초청(I-130)과 영주권(I-485)를 함께 접수할수 있습니다. 단,무비자로 입국했다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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