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결혼신고하시고 배우자초청(I-130)과 영주권(I-485)를 함께 접수할수 있습니다. 단,무비자로 입국했다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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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