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는 4년제대학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 직책만 가능 합니다. 미용실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미용사 직책으로는 취업비자가 불가능 합니다.
2년이상 경력으로 취업이민비자(영주권)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시 가장 중요한게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중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미용사의경우 이를 증명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고용주 최근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