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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do11****
조회2,530 공감0 작성일8/14/2013 9:35:57 AM
안녕 하세요?
저는 미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한국여성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후에 미국에 돌아와서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소요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자로 미국입국 하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도움 말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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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do11**** 님 답변 답변일 8/14/2013 4:51:03 PM
vincentkim님!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도 놓치지 않으시고
상세한 답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미국에서 절차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대충 amount로---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14/2013 6:28:15 PM
변호사의 법률써비스는 일반상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마다 또는 서류대행자마다 고객을 위해 기여하는 시간과 서류준비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이곳에 공개하기 거북한 질문입니다.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수임료를 알아 보시기 권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떤 변호사는 천불 또 다른 변호사는 이천불까지 요구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지불하는 인지세는 $420.00 for I-130, $88.00 for Affidavit of Support Document Review fees, $230.00 for DS-230(이민비자신청서), 합하여 $738.00이고, 한국의 배우자가 신체검사 시 약$150.00정도 지불하게 됩니다.
d**do11**** 님 답변 답변일 8/14/2013 11:45:21 PM
vincentkim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눈치없는 질문을
드렸지요? 그래도 이렇게 상세한 답변을 주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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