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2비자 2년짜리 받았습니다. 오는 12월 25일이 만료일이구요. 비자 갱신을 해야하는데 제가 듣기로 비자 만료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미국 출입국에서 2년 비자 연장을 자체적으로 준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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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8/9/2013 4:46:27 PM
미국입국 시 입국심사원이 E-2 비자 연장승인을 해 주지 못합니다. E-2 비자는 반드시 모국의 미대사관에서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원은 비자 유효기간(12/25)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는 E-2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만 2년간 E-2신분(STATUS)으로 체류할 수 있는 승인을 해 줍니다. 체류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하여 입국비자(VISA)가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비자(VISA)와 체류신분(STATUS)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c**o****님 답변답변일8/10/2013 6:04:58 AM
다음부터 님의 E-2 문제는 전문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절때 다른 아는척 하는 일반인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vincentkim님이 잘 정리해 주셨네요...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 만나서 연장 신청 하세요
C**ntat****님 답변답변일8/10/2013 9:53:11 A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체류신분 2년 연장이군요. 그럼 체류신분 2년 연장받고 입국비자는 만료되어도 법을 위반하거나 불체가 되는 건 아니죠? 체류신분 2년 연장후 다시 입국비자 신청하면 될까요?
v**centki****님 답변답변일8/10/2013 12:25:26 PM
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 입국 시에만 필요한 미국입국 용 서류이고 체류신분(I-94)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승인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단 체류신분 2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반서류 갖추어 미대사관에 E-2비자 연장/재발급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새로 승인 받은 E-2 비자가 유효한 기간 하루 전까지만 미국에 돌아 오시면 됩니다. 질문자가 E-2주신청자인 경우에는 너무 오랜기간 해외체류기간이 되면 E-2사업체의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심 받을 수도 있슴을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