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근무 역시 이민법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되어 '신분위반'으로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J2 신분으로 EAD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기업 재택근무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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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근무 역시 이민법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되어 '신분위반'으로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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