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재신청은, 애초 영주권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자녀초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재신청은, 애초 영주권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자녀초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