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영주권을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한국에서 미리 포기하시고 무비자로 들어오시거나 공항에서 출입국(CBP) 직원에게 포기의사를 밝히고 비자 혹은 무비자(visa waiver)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웨이버(waiver)를 받고 '영주권자'로 재입국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민법원에서 다투시게 되면, 여전히 영주권자로 가입국(parole)을 받아 입국하실 수 있고, 이 가입국으로 이민법원에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국/한국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