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자로 21세가 되어 아버지를 미국으로 영주권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어, 가족 구성원이나 초청대상자의 자산으로 재정증명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가족은 한국에 아버지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어미니,시민권자로 학생인 동생으로 총 4인입니다. 1.영주권자인 어머니 년소득이 작아서, 초청대상자인 아버지의 년소득을 합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액수가 얼마인가요? 2. 초청대상자인 아버지의 년소득이나 자산으로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년소득이나 자산이 각각 얼마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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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11/2019 2:37:52 PM
1. 4 명이면 33,000 정도 이상 이면 됩니다. 2. 각각이 아니라, 두분것 함께 합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두분것 합해서 위 금액 넘으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되면,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께서, 잘 인도 해 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3/2019 1:38:52 PM
안녕하세요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이상의 수입을 보고하셨으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만약 아버님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고, 수입을 올리셨다면, 함께 신청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