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유진 변호사님 한번더 여쭙겠슴니다

지역Korea 아이디q**x00****
조회1,001 공감0 작성일3/29/2012 9:30:56 AM
감사합니다
조금 희망이 보이네요,
한가지 더궁금한것이 있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결혼후 시민권자가 배우자초청을 한뒤에
사면신청을 하면 가능한건가요?
않될수도 있는건가요?
만일 확실히 가능하다면 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릴지
알고싶슴니다,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2 9:51:2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미만이면 사면신청없이 진행하시고 180일이상이면 사면신청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진행하는데 1년정도 걸립니다. 사면신청을하게되면 수속기간이 몇개월에서 거절될경우 항소하면 1년이상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