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09년 10월 8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3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까지 2~3년 기다리는동안 한국에 돌아가 기다리시던지 장기체류가 가능한 학생(F-1)이나 투자(E-2)등의 신분으로 체류변경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