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n0706u****
조회1,747 공감0 작성일3/25/2012 9:58:57 PM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2 10:47: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외국인이 이민법 위반으로 이민단속에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해당 외국인의 구금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일단 기소되면 외국인은 이민구치소로 보내지고 법원출두통보서가 발부됩니다.

또한 국토 안보부 담당오피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민보석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강제구금 대상이 아니면 보석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보석금 없이 자신의 법원 출두서약 보증만으로도 풀려나게 됩니다.

보석금은 최저가 1500달러로 책정되어 있지만 위반행위에 따라서 보석금이 책정됩니다. 추방재판이 진행되면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만 추방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