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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n0706u****
조회5,760 공감0 작성일3/25/2012 3:57: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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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2 5:16: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면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보다 상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체포를 한 이민국 직원이 아닌 다른 이민국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속자의 이민법 위반사실이 확실해지면, 이민국 직원은 이 사람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민국에 체포되면 이민국이 일차적으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민국의 구속 추방부서가 석방 여부, 그리고 석방을 하기로 한 경우 본드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자가 범죄나 테러 관련자라면 이민국 임의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이 석방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석방을 해도, 인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덧붙여 향후 이민 재판에 성실하게 출두할 것으로 판단될 때 석방해 줍니다.

이민국이 구속자를 석방할 때 고려하게 되는 사항은 첫째 가족이 미국에 있는지, 둘째 과거의 체포 전력, 셋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넷째 미국에 체류한 기간과 과거 행적, 다섯째 본드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민국의 구속에서 석방되었지만, 석방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석방 뒤 7일 안에 이민판사에게 석방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직접 이민국에 조건 완화를 신청해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이민 상소위원에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방재판이 진행되면 생각할수 있는게 추방 취소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을 할수 있습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야합니다.

또는 말씀하신대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신청해서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3/25/2012 6:13:28 PM
단순 오버스테이인 경우 새벽에 급습하여 체포하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 불법체류외에 다른 죄를 더 저질럿을 것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으로 석방한 후 추방재판에 응하셔야 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3/25/2012 6:56:31 PM
무슨 이유로 체포됐는 지 본인은 알겠지요.
내가 아는 어떤분은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 유학원에서 i-20를 받고 학원에 출석은 하지 않고 네일가게에 다니며 돈벌이를 하고 잇엇는데, 새벽에 이민국에서 덮쳐서 잡혀갓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체자인 경우, 운전면허발급, 소셜넘버, 체류신분변경, 불법취업, 불법영주권신청 등등과 관련하여
허위또는 위조서류 작성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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