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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리얼 ID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388 공감0 작성일3/24/2012 9:45:37 PM
변호사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도 국내 여행 하는 것에 한국 전자여권(지문이랑 들어있는)을 제시하면 통과가 되는데 내년 리얼ID 시행 후에도 서류미비자들은 여권을 제시하면 되는지 여쭤 본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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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답변]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 전역의 주정부들이 발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사진과 지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이민신분을 게재해 한번의 스캔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이민신분을 즉각 조회할수 있게하는게 리얼 ID입니다. 미국 입구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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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문의]
내년부터 리얼 ID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공항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 받은 전자여권으로 대체가 가능 할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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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2 11:04: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리얼 ID 법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가 사생활 민권을 침해할 소지 등으로 거센 논란을 사서 연기를 거듭해왔는데 내년초 최종 시행도 확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된대로 리얼 ID 법이 최종 시행되면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오는 2014년 12월 1일까지, 이전 출생자는 2017년 12월 1일까지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리얼 ID법에 따른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주지역 출신자들은 항공기 탑승과 연방건물 출입등 연방차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 3/25/2012 6:26:11 AM
변호사님의 밤잠 주무시지 않고 답변을 주심에 대해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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