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고용이 적발되면...

지역Illinois 아이디b**an123****
조회3,743 공감0 작성일3/20/2012 3:16:02 PM
전체 종업원 중 한 사람이 불체자 입니다. 이민국 단속을 받게되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두번째 부터 벌금을 무는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벌금을 무는지요? 또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4:05: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취업인의 시민권증이나 영주권을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용주 처벌은 초범의 경우 불법 체류자 1인당 250달러에서 2000달러 까지의 벌금이 있고 재범인 경우에는 2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됩니다. 세번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벌금형과 함께 6개월까지의 실형도 병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