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려면 만21세이후에 가능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꼭 의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비용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