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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이름을 high school에서 임시로 사용한것도 기록해야 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w**g4god****
조회1,571 공감0 작성일2/21/2013 4:12:21 AM
변호사님께 감사한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두딸이 시민권을 신청을 합니다. 기록란에 본명외에 다른이름을 사용한적이 있냐는 질문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지금은 대학에 다니는 두딸은 한살 차이인데 고등학교때 학교에서 공식적인것은 아니지만, 그냥 예명으로 first name 으로 Mary 와 Esther를 사용했습니다.
Last name 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 구들이 쉽게 불러주는것이 좋아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그것도 시민권을 작성하는데 기록해야하는지요.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여 시민권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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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3 11:37:58 AM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학교때 nickname으로 사용한 것이 성적표나 학교기록에 나와 있다면, 기재하셔야 합니다. Legal name은 아니지만 학교기록은 공식기록이므로 공식기록상 사용된 이름이 있으면 이를 기재하십시오. Nickname이 있었다고 해서,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미국내 거주기록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할 때, 학교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9:46:54 AM
공식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지 마세요.
공식이란 운전면허증, 소셜카드등에 적혀진 옛날이름 입니다.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 외에 개명신청을 하여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편의상 애칭으로 사용한 이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블필요한 이름들을 적어놓으면 그 이름을 집어넣어 조회 할 수 있고 수속시간을 지연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12:17:06 PM
이경원 변호사님의 말씀 맞습니다.
학교의 기록 또는 성적표에 그런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공식이름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nickname 으로 이름을 바꾸어 기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g4god****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2:19:06 PM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학교에 연락을 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한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w**g4god**** 님 답변 답변일 2/22/2013 3:16:57 AM
고마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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