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 허가서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ik****
조회1,871 공감0 작성일2/20/2013 2:33:04 PM
올 9월이면 4년 9개월을 채워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5년중 미국 실제 체류 기간인 30 개월을 채웠고

작년 6월 남편이 캐나다로 잡 이동이 있은후 캐나다 체류를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왔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집을 가지고 모기지/전화/은행 구좌/자동차/보험 등을 유지 하고 있고 세금보고도 꼬박 했습니다..(근데 세금 보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됨)



근데 저희가 캐나다 나갈 당시 만일을 대비해 재입국 허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갔고, 실제 입국시에 사용한적(요구받은적)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을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2년)이 거주 기간에서 빠지게 되나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 바로 직전 5개월 정도 해외 체류하는건 안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2:59:56 PM
영주권자로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다 해도,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 받은 후 2년의 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과거의 미국거주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약 4년을 채워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질문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았으나, 해외여행 시(한국이든 캐나다든) 마다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돌아 왔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사실이 있다 해도,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 이민국의 양해를 구한다면 그리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