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 허가서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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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013 2:33:04 PM
올 9월이면 4년 9개월을 채워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5년중 미국 실제 체류 기간인 30 개월을 채웠고
작년 6월 남편이 캐나다로 잡 이동이 있은후 캐나다 체류를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왔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집을 가지고 모기지/전화/은행 구좌/자동차/보험 등을 유지 하고 있고 세금보고도 꼬박 했습니다..(근데 세금 보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됨)
근데 저희가 캐나다 나갈 당시 만일을 대비해 재입국 허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갔고, 실제 입국시에 사용한적(요구받은적)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을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2년)이 거주 기간에서 빠지게 되나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 바로 직전 5개월 정도 해외 체류하는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