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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1년중 6개월 미만 2번 체류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돼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3,759 공감0 작성일11/1/2021 8:20:17 PM

한국에 년초 6개월 미만 거주하고 미국에와 시민권 신청후 한국으로 돌아가

같은년도 6개월 미만 한국에 체류하며(1년에  2차례 왕래하며 8~10개월정도 한국체류)


시민권 인터뷰 날짜 잡히면 미국에 들어왔다,또 한국에 나가 6개월 미만 거주후 욌다,갔다,하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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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1 9:25:03 AM

일시적 귀국시 미국체류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신 것이 해외 연속체류를 단절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속체류 6개월'을 넘기게 되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1 1:55:17 PM

안녕하세요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보게 되므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1 7:42:37 AM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만일 총 미국 체류 일자가 2년반 이상 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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