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 취득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권이 주어지며 5년까지 유효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국민연금수령만 가능한듯 보이니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자는 사회보장연금에서 50%를 제한 금액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미국이민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으셨다면 사회보장연금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만 제한 금액을 받으실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하지만 원글님께서 장수하셔서 오래오래 연금을 받으시면 결국 유리하겠지요.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