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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클로징> 변호사 없어도 되는지요?

지역Maryland 아이디640****
조회879 공감0 작성일5/14/2010 7:08:20 AM
경험있으신 분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건설회사가 신축중인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아 이달 말, 클로징을 합니다.
Home Mortgage Loan 웅자은행에서 Estimate fee 라고 준 서류명세에는
내쪽 (Buyer)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인 비용이 없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사고 팔때 Seller 와 Buyer 쪽의 각각의 변호사, 부동산
중개사 가 클로징할때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내 경우, 건축회사로 부터 직접 분양받은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사는
없을지라도, 변호사마저 없이 참석해도 되겠는지요?

은행측과 상담했더니, 변호사를 구하려면 내 쪽에서 구해서 함께 참석하라고
하는데....
만약. 괜찮다면, 비용도 아낄 겸, 변호사없이 참석할까 하는데 괜찮겠는지요.

타이틀 서치해주는 회사의 역할이 법률적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해주는것으로
이해 해도 되는지요?
처음 겪는 일로, 특별히 도움말씀 받을 만한 분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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