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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 집주인 메일 계속 오는것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Arkansas 아이디j**ees****
조회1,148 공감0 작성일5/10/2010 7:55:13 PM
이번에 새로 이사한 사람인데...
포클로져 집을 샀는데 이사 온지 6개월이 넘었는데 전 주인 메일이 가끔 날라 옵니다.

뭐 크레딧 카드 만들라 뭐 그런것은 버려도 상관없지만...
가끔 보면 legal notice가 있어요. 아무래도 포클로져로 뱅크럽시 하고 떠난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메일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보내줄 주소도 모르고 하니 우체부에게 여기 않산다고 하고 돌려줘야 하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요? 버리기도 뭐하고 모아 둬 봐야 보내줄떼도 모르고...

누군 보낸 기관이나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데 내 우표 붙여서 그렇게 까지 해야 되나요?

다들 이런 경험있으니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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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9:37:40 PM
우표는 붙이실 필요없고, 봉투에 {Return to the sender}, 또는 { Wrong Address}라고 써서 우편함 위에 따로 올려놓으시면, 우체부가 알아서 수거해 갑니다.
b**unma****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6:20:02 AM
Return to Sender 라는 스탬프 하나사서 계속 찍어 우체통에 다시 넣으시면 될일이죠. Spales에 있더라구요... 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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