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2500불 받고 해 준다는 사람은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일 경우에 I-94만 위조해서 임시면허증만 만들어 주고, 임시 면허만 몇번 연장해 주다가 결국은 플라스틱 면허는 안 받아 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DMV 직원은 I-94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I-94와 비자를 이민국에 보내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 DMV에서 플라스틱 면허를 발급합니다.
두번째는 캐나다 여권으로 받아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DMV 직원이 혹 위조된 여권임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조인 것이 확인되면 바로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