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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kw****
조회1,126 공감0 작성일1/30/2012 5:55:54 PM
A 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A 회사가 어려워져서, 같은 장소에서 가족중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회사 B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B 가 A의 모든 채무와 법적인 변제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두 회사 모두가 incorporation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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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1/2012 8:13:43 AM
If B is essentially the same business but under different name, the best way is to do a bulk sale notice. Otherwise, B risks the danger of assuming all of A's debts and liabilities. If B is a different business, then bulk sale is not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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