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4년9개월인 다음달에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결혼하기로한 남친이있는데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ITIN번호를 받아주기위해 marriage joint 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는 못하고 같이 동거만하고 있습니다. 한번하는 결혼을 아무날에나 막하는게 마음에 그래서 차일피일미루다보니 벌써 코앞으로 시민권신청시기가 왔네요. 이번년도에도 같이 marriage joint 로 보고했지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심사할때 문제가 되나요? 법적 혼인관계도아닌데 marriage joint 로 보고한것도 위법이되지요? 아니면 약혼한상태라고만해도 될까요? 세법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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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8/2017 6:25:00 PM
연방정부에 MFJ로 file하시려면 법적인 부부이거나, 사실혼관계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는 주에서 사실혼을 시작하거나 사실혼으로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CA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란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