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을 한국의 개인 연금계좌에 넣고, 은퇴후에 미국의 IRA나 401K 같은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금 보고를 늦추어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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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8/2017 6:50:15 PM
한국의 퇴직금을 수령하신 해에 미국에 소득세 신고시 퇴직금을 소득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은퇴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내 신 후에는 Roth IRA에 contribution을 하시면 절세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IRA (Traditional or Roth)에 contribution을 하시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금액은 Max (근로소득 금액 혹은 Max. $5,5000 ($6,500 Age 50+)) 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