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저와 다른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해서 합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매년 받은 w-2 폼 외에 합의금에관한 2장의 w-2폼과 1099int (2090불), 1099 misc (2090불) 받았습니다. 1.합의금에 대한 2장의 w-2 를 추가로 보고하면 되나요? 2. 1099int 와 1099 misc도 보고해야 된다면 보고해야 하겠지만 둘다 금액이 소수점까지 똑같아서 중복해서 보고하느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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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7/2017 10:35:23 AM
1. W-2를 모두 보고하세요 2. 1099int 와 1099 misc는 별개의 소득입니다. 모두 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