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거주 영주권자 세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조회2,909 공감0 작성일3/24/2017 2:42:21 AM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였으나 당분간 한국에 체류를 해야 해서 2017년 2월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 있고요.

해외거주 영주권자도 미국 IRS에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제명의의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별도신고 해야하나요?

친절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17 10:10:52 AM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직장인은 개인이 별도의 세금보고를 안하기에 법적책임을 지실 일도 없었을 것이나 미국에서는 개인 세금보고에는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할 때 기록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1. Form 1040과 이와 관련된 Schedule등을 보고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보고할 일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발
생된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1만불 이상 금융자산이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s****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10:42:36 PM
위전문가 님 이 말씀하신대로입니다.

특히 행외 거주시 MFJ 라면 연말잔고400,000불, 연중가약 600,000불 초과하시면 미국세청에도 보고합니다.

자세한사항은

www.withustax..com 02-2043-2747 전화주세요. 서울에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b**hun****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1:32:14 A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