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신청하신 상황에서 F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 서류 진행중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가 충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라리 I-140 을 신청하시기 전에 F2 신분변경을 하신후에, 취업이민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