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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i**11****
조회2,110 공감0 작성일8/21/2013 10:27:15 PM
제가 제 상황을 잘 못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E2배우자로 있습니다. 집사람 이름으로 E2비자가 신청이 되어있구요.

금번에 E2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갱신에 필요한 회사 서류(Tax return,Payroll)가 여건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 사업체를 창업해서 E2본인으로 신규로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집사람과 제가 E2본인과 E2배우자 신분을 서로 변경 아닙니다)


E2 배우자에서 E2 본인으로 변경인데요. 이런 경우 비자변경이 가능한가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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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3 11:51: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새로운 사업체로 E-2배우자가 주신청자로 신규 E-2주신청 가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지금까지 E-2신분을 잘 유지했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새로운 사업계획과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분변경을 진행하시면 가능할것으로 예측 됩니다.
회원 답변글
i**11**** 님 답변 답변일 8/22/2013 10:00:4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2 설립 준비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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