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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와 영주권 관련

지역Connecticut 아이디d**g23****
조회1,482 공감0 작성일8/20/2013 6:34:47 PM
A 회사에서 h1b 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B회사에서 좋은 오퍼가 와서 h1b 신청을 하였고 현재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C회사에서 카운터 오퍼가와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B회사에서 아직 일은 시작은 안했고 현재 A회사에서 근무중인데 동시에 B 와 C 두개의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C회사에서 영주권 까지 생각하자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 2년 경력에 석사졸업-호텔 전공 (현재 카지노 마케팅 관련근무) 2순위로 진행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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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10:43:12 PM
이민국에서 서면으로 승인통지 받은 회사의 H-1B를 택하십시오.
2순위 진행여부는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보다는 먼저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되는 직책이 석사학력과 2년 경력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d**g23****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0:35:29 AM
현재 B회사에서 신청한 H1b가 승인이 된 상태인데 C회사의 조건이 더 맞는것 같아서 B회사에 통보하고 C회사와 다시 새로운 H1b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d**g23****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40:31 PM
현재 A회사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 상태여서 transfer만 되는 상황인데 4월 쿼터를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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