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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입국 후 갱신 혹은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조회3,152 공감0 작성일11/9/2021 10:32:08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자가 무비자로 들어 온 후 3개월이 다 되어 갈 무렵 다시 3개월을 연장하거나 재신청 할 수가 있는지요? 

만일 재신청만 가능하여서  멕시코나 캐나다로 출국 후 다시 입국 한다면, 공항 이민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무비자 상태로 입국 후에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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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9:28:48 AM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다른 비자로 변경 못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1 개월 연장 이외는  연장도 못합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다녀 오는것은 연장이 안 됩니다, 미국내 여행과 똑같이 간주 합니다. 


오로지 예외로서, 시민권자의 (1) 미성년 자녀, (2) 배우자, (3) 부모... 경우만 예외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21 9:32:12 AM

무비자 연장은 코비드 이래 이민국에서 '특별한 사정'하에 30일 추가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미 가능한 30일 연장(satisfactory departure)에 추가하여 다시 3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국하기 힘든 그 사정을 '충분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무비자로는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21 11:29:44 AM

안녕하세요


무비자 연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극단적인 경우에만,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일반적으로는 어렵고,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또한 불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일한 예외사항은 시민권자 직계 가족 초청 (배우자, 자녀의 부모초청) 만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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