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시게 되면 '귀국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후 약 4개월 정도면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더 급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으로 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방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아픈 일들이 많네요.
한국 방역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는데 이게 생각해보니 제 발목을 잡을 줄이야...
저는 F1 학생이구요. 지금 졸업 예정이라 OPT신청 후 EAD카드까지 받은 상태에요. 그리고 얼마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구요. 원래 계획은 인터뷰 면제 F1비자 갱신으로 입국 할 생각이었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는 F1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서 비행기를 취소해야하나 걱정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선 포기하는게 맞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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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하시게 되면 '귀국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후 약 4개월 정도면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더 급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으로 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귀국의도를 입증하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므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여행허가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으시고 한국 방문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안 가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