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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EM OPT: bona fid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지역New York 아이디r**lcak****
조회1,735 공감0 작성일11/8/2021 1:13:28 PM

저는 지금 STEM OPT 이고 6개월마다 업데이트 해야한다고 해서 학교에 연락하니 제가 지금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돈 주는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서 bona fid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 저는 돈 주는 회사 직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은 일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주는 회사는 timesheet 같은 것들만 관리하고 돈 주는 회사의 수퍼바이져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 돈주는 회사의 수퍼바이져 연락처를 학교에 말해야하나요? 아니면 일하는 회사의 수퍼바이져 연락처를 학교에 말해야하나요?

I-983 작성할 때 제가 하는 일이 전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은 일하는 회사의 수퍼바이져가 기록했고 이 분의 연락처를 기록했습니다. 돈주는 회사의 수퍼바이져는 나머지 부분에 다 사인했습니다. EAD 카드 받을 때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것으로 뭐라하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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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9:07:09 AM

일 하시는 곳은 employer 회사의 일부이거나, 자회사이거나 employer 의 근로자들이 관리하는 형태의 직장이어야 합니다.  즉, 간접적으로라도 employer-employee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Supervisor와 일하시는 회사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진정한 고용관계가 성립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10:53:3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Supervising 회사와 돈 주는 회사 관계를 설명하셔서, 고용관계를 입증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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