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보여야 하는 기간은 LC를 접수한 날자로부터 비자를 받을 때까지 이므로, 이미 이전 고용주가 LC 단계를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사업체를 인수하신 분이 해당되는 기간동안의 지불능력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즉, 사업체 인수 이후 충분한 '순소득'을 올려 주시거나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만일 이전 고용주가 LC 단계를 진행하신 것이라면, LC 접수 후 소유권을 넘기기까지 지불능력은 이전 고용주가 보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