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18세전에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1년이상 불법체류자의경우 10년간 재입국금지조항은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출국해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재입국 하려면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기록으로인해 심사가 까다로울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으면 재입국은 물론이고 입국후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 받는것도 문제 안됩니다.
미국내에서 영국으로 유학비자에 관해서는 미국주재 영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기체류비자가 없으면 미국내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한국주재 영국대사관에 신청해야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