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거론되고있는 드림법안에 대하여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들이 칼리지 다니다가 지난 1월부터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드림법안에 혜택을 받으려면 대학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정형편상 가을쯤 복학을 하려하는데 당장 복학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년이상 쉬어서 곤란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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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5/2012 11:37: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결정된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휴학중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것은 법안이 확정되어야 알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