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로 지내다 작년에 245i로 10년 전 신청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에서 문호가 뒤로 후퇴하는 바람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다녀 올 일이 있어 비행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소지한 유효한 ead card 와 운전 면허증으로 여행에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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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5/2012 9:33:2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여행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가되는경우는 이민국 단속반에서 기습적으로 단속하는 경우인데 그럴 확률은 매우 희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