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 것은 약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자라는 것도 없이 오고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권도 모두 기한이 지났고 그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동생이 세상을 떠나 찾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물어왔습니다.
1. 할아버지는 현재 불법체류인가요? 그렇다면, 한번 나가면 10년간은 돌아오지 못하나요? 2. 여권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행 해주겠죠?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4/2012 8:02: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1년이상 불법체류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로 20년전에 입국했다면 출국후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캐나다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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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님 답변답변일4/4/2012 4:00:51 PM
그렇게 중요한 신분문제를 옆집사람에게 묻는 할아버지도 참 이상한 분이군요. 아무리 노인네라지만.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여권은 카나다 영사관에서 발행해 주겠지요.
t**nkfutur****님 답변답변일4/4/2012 9:49:43 PM
답변 해주신 변호사님과 공중님께 감사 드립니다.
n**smi****님 답변답변일4/5/2012 6:49:28 PM
캐나다 시민권자인 제경험상 미국에 재입국할때 이미그레이션에서만 잘 넘어가면 전혀 문제 되지 앉습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시 체포되었거나 티켓을 내지 않으셧다면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20년 전에 입국하셨다면 미국 입국시 여권이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룸으로 가지않게 되신다면 입국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새로 바뀐 법때문에 미국시민권자나 캐나다시민권자 모두 여권을 소지하셔야 하지만. 새로바뀐 여권을 스캔할경우 처음에 말씀드린것 같이 미국거주시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모니터에 뜨지 앉습니다. 만약 오피서가 질문을 많이 할경우에는 체류 사실이 걸릴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지 않는게 좋겠지요. 이말 뜻은 물어보지 않은 말을 한다거나, 굉장히 불안해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새로운 여권을 가지고 몇일 여행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있게 입국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신김에 캐나다 운전면허증도 같이 만드셔야 겠죠. 만약 미국운전면허가 있으면 바로 바꿔줍니다. (전에 캐나다 거주시 운전면허가 있었따면) 캐나다인이 미국여행을 할경우 I-94를 받지 않습니다. 옆집 할아버님께 잘 말씀드리세요. 하나 더 캐나다 입국시 비행기로 가시면 안됩니다. 차로 가셔서 국경근처에 세워 놓으시고 동생분이 운전하시는 캐나다 플레잇 자동차고 픽업하셔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캐나다 국경에서는 기간이 지난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캐나다 이미그레이션에서는 당신은 내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아니기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