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을 받거나 시민권 자녀가 21세가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민국적법(INA§240A(b)(1))에 의하면 비영주권자로서 이민법위반이나 범법행위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top-Time Rule).
두번째는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212(a)에 근거한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합니다.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이나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237(a)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외국인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어려움이 아닌 자격이 되는 가족이 극단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증명하므로 외국인이 미국에 가족과 함께 머무르며 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민판사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설득해야하며, 그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이 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