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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인데요...

지역Ohio 아이디e**ypark11****
조회4,666 공감0 작성일4/2/2012 3:49:14 PM
저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입니다
신문에서 기사화된 시민권자 직계 불체자 구제에 저도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만약에 해당된다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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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2 8:50:11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21세 이상의 시민권자 자녀의 청원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자 하실 경우, 심각한 범죄 기록이나 이민 사기 등의 다른 영주권 취득 불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웨이버 신청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최근 기사화된 시민권자 직계 불체가 구제 방안은 합법적으로 입국 후 불체가 된 단순 불체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즉 밀입국이나 국격을 넘는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현행 이민법상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웨이버 신청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조항입니다. 이 전에는 미국 내 불체기간에 대한 웨이버 신청을 미국을 떠난 이후에야 접수가 가능했었는데 이민국 규정 변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웨이버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확인 후 출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버 승인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자 당사자와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점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신 경우라면 이번 이민국 규정 변경에 상관이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고,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웨이버 신청서는 미국 내에 계시면서 접수하실 수 있으나 이민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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