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h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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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8/2013 10:23:01 AM
변호사님,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 나가 1년 7개월 장기체류를 했다 하더라도 재입국 2년1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바로 한국에서 1년 7개월 장기체류한 것이 미국에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시민권 취득하는데 인터뷰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까봐 걱정되네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한국에 영어강사로 나가 일하게 됐거든요. 전 아기가 그 당시 3개월이라 미국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없어 남편과 함께 한국에 나가 친정에서 어머님과 지냈는데요. 저도 영어 과외를 조금하면서요.
제 경우에, 어떤 증빙서류들로 제가 한국에 나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또한 미국에 영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콘도 몰기지 페이먼트와 남편과 죠인트 텍스보고 한것 (4년간)을 시민권 신청 서류와 함께 보냅니다. 자동차는 부모님 명의라서 보낼 수가 없구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