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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t**nslatio****
조회1,314 공감0 작성일3/8/2013 8:28:05 AM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딸아이가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었는데
한국에 일이 있어서 재입국허가서 받고 2009년
9월2일출국하여 2010년7월1일에 (10개월 만에)
미국에 돌아왔고, 2010년7월30일 다시 출국하여
10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다가 2011년5월11일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질문드릴 말씀은 외국에 체류하다가 6개월후에
돌아오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여 5년이
지난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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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3 8:55: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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