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로 최소한 만 1년간 계속, 단 하루의 해외여행도 없이 연속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하셨고, 미국 회사의 지사 발령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N-470을 지사 발령 이전에 신청하시면, 해외 지사 근무하시는 기간도 미국에서 거주하신 기간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