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시기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조회1,569 공감0 작성일3/2/2013 6:47:53 AM
영주권 취득은 2010년 3 월 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여행은 총 20여일 정도 이며 6개월 이상 해외 채류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멕시코 쪽으로 의 출장이 잦아 질거 같습니다 1달에 약 20일 이상은 멕시코에 있는 회사로 왔다 갔다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자동차 등등의 기본적인 것은 유지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됀다면 저의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시기가 뒤로 미루어 지는건지 아님 5년후(영주권 받은 시기) 에 가능한건지요/?

도움 주십시요.

멕시코의 출장은 관광 비자를 통해서 이루어 질것 이며 월급은 멕시코 쪽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3/2/2013 3:50:11 PM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015년 3월까지 미국에 있었든 총 일수가 2년 6개월 이상만 되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맥시코로 출퇴근을 하신다면 해외에 머무른 날자는 제로입니다.
해외에 머무른 날자는 24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24시간이내에 되돌아 올때에는 해외체류로 보지않습니다.
질문하신분은 지금까지 거의 3년을 미국에서 체류했습니다. 맥시코에서 아무리 오래있드라도 문제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40**** 님 답변 답변일 3/2/2013 3:57:08 PM
멕시코로 출퇴근은 아니며.... 한달에 약 20일 간은 멕시코에 머무르며.... 10일은 달라스에 잇는 제 집에서 머무를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40**** 님 답변 답변일 3/2/2013 4:29:12 PM
그리고 현제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급여는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며 멕시코 현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민권 신청시 세금 보고 관련 은 어떻게 진행이 돼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