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만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35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 할 수 없으며,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국적포기를 하지 않은 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출국이 금지되고, 군대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놓쳐서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35세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 마세요.
2.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부모가 한국국적(영주권자)이었으면, 18세전에 국적포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도 안하고 호적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적포기를 하느냐? 그래서 출생신고서와 국적포기신청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위 사람이 18세전에 출생신고를 하지도 않고, 국적선택도 하지 않은 경우, 애매한 경우 입니다만 군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권해석은 병무청에 직접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곳에 물어보앗자 소용없습니다.
4. 한가지더, #병역특례#에 관하여,
병역특례에는 여러가지 조항이 있지만, 한가지- 외국에서 12학년 전과정을 마쳤을 경우,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병역을 면제한다-라는 특례법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1-12학년 전과정을 마친 사람은, 한국군대에 부적응할 사람으로 간주되어 병역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입니다. 질문자 아들이 20세이면, 이 조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기타등등 여러사항으로 보아, 귀하의 아들은 군대에 안갈것 같습니다만, 내가 변무청 책임자도 아니고, 간다 만다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 확실한 법적 유권해석은 병무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