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귀하 아들은 나이를 따질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한국방문 내지 장기거주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몇일내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미국시민권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