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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 병역과 한국방문

지역Michigan 아이디u**e6****
조회3,061 공감0 작성일2/26/2013 9:16:42 AM
현재 시민권 신청 중인 상태입니다. 남자아이가 1995년 8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민 온 경우입니다. 아직은 만 17세이고 18세 이전에 시민권이 나올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가정하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이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 자격" 으로 한국을 방문 (< 3개월) 또는 학교나 직장으로 거주하는 경우 (>3개월) 병역관련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프로세스, 예를 들면 국적상실 신고,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야 한다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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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10:54:09 AM
17세이든, 18세이든간에 국적선택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하는 거고,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귀하 아들은 나이를 따질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한국방문 내지 장기거주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몇일내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미국시민권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u**e6****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11:17:37 AM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j**icho275****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2:52:56 PM
남자아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오기전에 국적 포기를 하게되면 나중에 회사일로 한국 가서 근무를 한다거나 일을 할 경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해서 한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법이 새로 만들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이야 문제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습니다. 혹시나 그런 개연성이 있으시면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한국은 병억에 대한 내용이 유승준 사태 이후로 아주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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