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8세 이전에 여권받은 아이 여권분실

지역Maryland 아이디m**ylecho****
조회2,359 공감0 작성일11/9/2021 7:05:54 PM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 나이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 여권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여권을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Citizenship Evidence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이의 경우에는 Neturalization을 받지 않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N 600을 신청해야 하나요? N 600 은 시민권을 신청할때의 서류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받아서 이미 시민권자는 된 케이스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케 처리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21 9:32:50 AM

여권 카드(passport card) 등 다른 증거서류가 없으시다면 N600을 신청하시어 시민권 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21 11:27:47 AM

안녕하세요


이전 여권 사본이라도 없으시다면, N-600 을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9:07:41 PM
N600 을 통해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발부 받으시던지 (비용이 꽤 듭니다) 처음 아이 여권 발급받을때 처럼 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